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전 국가대표 석현준(30·트루아)이 프로축구 2부리그 선수로 체류 중인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가 병역회피를 이유로 여권 효력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28일 “석현준 여권은 외교부에 의해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됐다. 승소한 병무청은 해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2016-17시즌 후반기 헝가리 1부리그 데브레첸에서 활약할 당시 영주권을 취득한 것도 병역기피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당시 석현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메달 무산으로 병역특례라 불리는 ‘체육요원’ 복무 자격 취득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석현준은 2009년부터 아약스 흐로닝언(이상 네덜란드) 마리티무 나시오날 비토리아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랭스(프랑스) 등 유럽 6개국 11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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