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며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규제를 완화시킨 국회의원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오늘 12월 10일부터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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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고 있던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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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타니 면허 대신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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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들은 면허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게 되면 사고가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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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운행해 본 적이 없고,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로 법안만 내고 있는 상태로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전동킥보드 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탁상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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