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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전동킥보드 규제 풀어놓고..."한 번도 안타봤다. 자전거랑 같지 않냐?"

by 민우민준 2020. 12. 7.

 

대한민국국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며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의 규제를 완화시킨 국회의원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오늘 12월 10일부터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뉴스1

또한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고 있던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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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타니 면허 대신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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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들은 면허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현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게 되면 사고가 더욱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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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운행해 본 적이 없고,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로 법안만 내고 있는 상태로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전동킥보드 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탁상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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