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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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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면금지였던 낙태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성범죄 등 임신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가능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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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받기 거부 시 임신 유지 및 종결과 관련한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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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시 진료거부를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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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자보건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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