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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임신한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가능

by 민우민준 2020. 10. 8.

뉴스1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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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면금지였던 낙태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성범죄 등 임신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가능하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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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받기 거부 시 임신 유지 및 종결과 관련한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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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시 진료거부를 인정하며 이 경우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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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자보건법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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