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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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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9)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A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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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경찰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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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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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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