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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입양기관들이 예비 양부모 가정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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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2017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 신청인에게 ;양친가정 조사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가 해당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기관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입양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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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동방사회복지회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같이 마땅히 할 필요가 있는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는 또 있었다.
2015년과 1016년 예비 양부모가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 조사서에 기록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또 경고 처리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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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인이 사건으로 지탄 받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기관은 2015년 양친가정 조사서에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예비 양부모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사례와 조사서 발급 전 아동과 결연을 진행한 사례 등 다수의 입양 기관에서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와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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