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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엄마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1, 여)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대구 서구 도로를 500m 가량 주행하다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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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0.333%의 혈중알코올농도 즉,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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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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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판부는 3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그리고 8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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