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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줄초상이 나고, 너도 평탄치 못할 것이야"
신내림을 받은 제자에게 "신이 원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오던 무속인 A씨(41)의 만행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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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신딸이 된 10대 제자 B양에게 "신이 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B양에게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협박을 하며 B씨의 심리를 조작하는 '가스라이팅'했고, B양은 자신이 A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A씨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막돼먹은 영애씨
A씨는 2017년 11월 28일 B양의 신당 점안식 전에도 "네가 지금 신을 못 찾으면 똑바로 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2018년 1월 9일에는 B양을 갑자기 무인텔로 데려가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수차례 B씨와의 성관계를 가지며 '신'을 핑계로 정당화해왔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정에서도 "B양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무고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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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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