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날'
지난 19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던 스캐너와 프린터를 이용해 만원권 70매를 위조 및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남성은 집에 있던 스캐너와 프린터를 이용해 만원권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만든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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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복사한 만원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은박지를 잘라 붙여 위조 방지 장치를 흉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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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만원권을 불빛에 비추면 보이는 세종대왕 음영을 위조하기 위해 뒷면에 직접 세종대왕을 그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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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조악한 수준의 위조지폐였지만 보통 돈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몇몇 이들이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행법상 지폐를 위조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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