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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도로 위' 누워있는 남자를 쳐 직장서 '해고'되고 '전과자' 됐습니다"

민우민준 2020. 11. 5. 17:56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을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 운전사의 지인이라 밝힌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택시운전 기사인 A씨는 비가 오는 새벽 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는 보행자를 친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글쓴이 B는 "깜깜한 새벽,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를 보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이다"라 주장을 하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어두운 길을 지나가는 도중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남성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는 "친구가 택시를 한 달 정도하다 사고가 났다. 보다시피 남자는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다. 블랙박스로는 보이지만 운전 당시 깜깜해서 안보였고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욱 안 보였다" 주장했다.

누워 있던 남자는 점퍼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린채 끌려갔다. 차는 즉시 정지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119와 112에 신고를 했다.

B씨는 "누가봐도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 코로나로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 구치소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라며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화 '하루'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A씨는 사고 이후 택시 회사에 해고 통보를 받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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