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가위 바위 보' 순서 정해서 같은 학교 여중생 '집단 성폭행'... 판결은?

민우민준 2020. 11. 11. 18:26

 

MBC 실화탐사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 군과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MBC 실화탐사대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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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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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여학생 C 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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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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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 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된 기록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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