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신문배달원 친 20대 음주운전자, "나도 아프다"며 응급조치 안해
MBC뉴스 캡처
28일 오전 0시 10분 쯤, 경기도 성남시에서 신문 배달을 나섰던 70대 남성이 20대가 운전하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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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취한 상태의 남성 A씨(22)가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덮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화단으로 올라타 50m를 밀고 가다 뒤집힌 뒤에야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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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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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격자는 "A씨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긴 했는데 따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조 활동을 하진 않으셨고, 계속 전화만 했다"며 "A씨는 자신도 몸이 아프다고, 자기도 병원을 가야겠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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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의 아버지인 B씨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공개된 CCTV영상에서 B씨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천천히 이동하며 신문 배달을 해왔다.
MBC뉴스 캡처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는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하고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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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27일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다 참변을 당했던 50대 가장의 유족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글에 대한 답변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고,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내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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