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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월세 밀려.. 집주인이 예고없이 바꾼 '현관 비밀번호'에 갈 곳 잃은 여성

민우민준 2020. 12. 1. 18:55

 

기사와 무관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성 A씨도 월급이 밀린 탓에 약 한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된 '코로나 피해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월세 27일 밀렸는데 집주인이 도어록 비번을 바꿨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되었다.
작성자 A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여성이었다.

A씨가 월세를 내는 날은 매달 3일 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월급이 두 달 치 밀리자 이번 달엔 결국 월세를 내지 못했다.

어느 날 A씨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 비밀번호를 바꿨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짐을 빼는 날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집주인 분께는 당연히 죄송하지만 집 도어록 비번까지 바꿔도 되는 부분이냐"라며 "집주인이 법적으로 하라지만 나는 힘이 없다"라고 전했고,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며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부모님도 안 계셔 현재 갈 곳이 없다며,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 데 옷가지도 없어 막막하며 하소연하는 심경으로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두 달 치 월급이 밀린 후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한 그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참다못한 집주인은 결국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어 여성을 쫓아낸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보증금은 1천만 원에 월세는 관리비 포함 53만원이라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무단 침입했다는 뜻이니 당장 경찰 불러라", "두 달도 아니고 고작 27일 갖고 너무하다", "이 추운 날에 진짜 인정머리도 없다", "코로나로 밀렸을 거 뻔히 알면서 진짜 너무하네"라는 반응이었다.

반면 "집주인도 사정이 있겠지", "보증금 다 까인 거 아니고? 이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함", "집주인이 봉사자도 아니고, 내쫓을 정도면 그동안 누락한 게 많을지도.." 등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갈 곳 없는 여성을 무참히 내쫓은 집주인의 행동은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든다.

한편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 주인은 2개월치의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나 주택에 대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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