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증상 의심되는데도... 태연히 출근한 보건소 직원, 결국 가족들과 함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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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보건소 직원이 가족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가운데 그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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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A씨에게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그의 고교생 아들이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12일 저녁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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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A씨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사먹었으며 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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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4~5일 대구의 모 교회를 다녀온 A씨의 딸 역시 8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고 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친 후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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