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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선고

민우민준 2021. 1. 8. 18:51

 

뉴스1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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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고 약 5년만에 내려진 1심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일본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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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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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번이 처음으로 승소된 것이며 소송을 낸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하여 공동 원고인 김군자, 김순옥, 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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