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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알려주겠다", "냄새 맡고 싶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자 내용 공개
민우민준
2021. 1. 15. 18:24
뉴스1
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원 뿐만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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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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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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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으며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몸매 좋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음에도 박 전 시장이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 또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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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