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 면박 주자, 수 차례 뺨 때린 남성... '벌금 70만원'
민우민준
2020. 10. 12. 18:26
뉴스1
늦은 밤 골목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던 남성이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에 면박을 주자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4)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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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본 B씨(40)는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랐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
mbc '장미빛 연인들'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수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B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그 외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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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비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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