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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해서"... 협박·감금하고 아파트 외벽 타고 올라가 16층 여자친구 집 침입한 20대 실형 선고
민우민준
2021. 3. 4. 18:08
뉴스1
2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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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A씨는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어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협박하며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온라인커뮤니티 /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또한 A씨는 같은 달 25일 B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고 B씨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여자친구의 집인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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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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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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