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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 당하자 '정액+가래침+변비약+최음제' 섞은 커피 10개월 동안 먹인 대학원생... '솜방망이 처벌'
민우민준
2021. 3. 16. 18:14
뉴스1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에게 정액 등을 탄 커피를 몰래 먹인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2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 대학원생에게 10개월간 정액, 최음제, 가래 등을 먹인 대학원생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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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동료 여성 A씨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A씨가 마실 커피에 정액, 가래침, 변비약, 최음제를 섞어 건넸다.
김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시고 고통받는 모습도 지켜봤다. 김씨의 이러한 괴롭힘은 10개월간 54회에 걸쳐 지속됐으며 커피뿐만 아니라 A씨의 칫솔,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히고 A씨의 속옷 등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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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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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김씨의 이러한 행각이 성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 침입 등 6개 혐의만 적용 받았으며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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