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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더 먹자"며 '이것' 잡아 끌었다고 상대방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by 민우민준 2020. 11. 13.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4월 오후 2시쯤 A씨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이에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해졌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차례 더 가격했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재심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독전

한편 A씨는 이전에도 강도상해·폭행 등 비슷한 혐의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추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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