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4월 오후 2시쯤 A씨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이에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해졌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차례 더 가격했다.
기사와무관한사진/해외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재심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독전
한편 A씨는 이전에도 강도상해·폭행 등 비슷한 혐의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무관한사진/영화-추격자
[저작권자 ⓒ프리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지심' 때문에... 여동생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0) | 2020.11.17 |
---|---|
70대 신문배달원 친 20대 음주운전자, "나도 아프다"며 응급조치 안해 (0) | 2020.11.17 |
동네 한의원에서 '부항 떴다가' 사망한 보디빌더... "상처 부위로 세균 감염돼" (0) | 2020.11.12 |
"쉿 비밀이야" 30살 어린 지적장애인 '23년간' 부려먹으며 '성폭행'한 스님 (0) | 2020.11.11 |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박사방 조사받던 '40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0) | 2020.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