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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격지심' 때문에... 여동생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by 민우민준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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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끝내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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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동생 남편이 지인들에게 처남인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잇다는 사실을 밝히자 "부끄럽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고 나무랐다.

이에 B씨는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A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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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식당을 나선 A씨는 잠시 뒤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돌아와 B씨의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전치 3주에 상해를 입었으며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나흘 뒤 A씨는 직접 파출소로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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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씨 부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동생을 찔렀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자수했으니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도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시가 평소 B씨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들이 처벌이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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