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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항문 속에 50억 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자료사진 / envato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는 지난 2015년 3월~2017년 3월 사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신체 내에 금괴를 숨겨 총 112회에 걸쳐 밀수출했다.
자료사진 / 위키피디아
A씨는 금괴 1kg씩을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했고, A씨가 2년 동안 숨겨온 금괴는 총 112kg(시가 약 53억 7100만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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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 밀수업자는 A씨가 금괴를 한 번 가져올 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 71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envato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0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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