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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0억 금괴 '항문 속에 숨겨'운반한 70대 남성 실형... "수고비 40만원 받았다"

by 민우민준 2020. 11. 27.

 

뉴스1

2년 동안 항문 속에 50억 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자료사진 / envato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는 지난 2015년 3월~2017년 3월 사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신체 내에 금괴를 숨겨 총 112회에 걸쳐 밀수출했다.

자료사진 / 위키피디아

A씨는 금괴 1kg씩을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했고, A씨가 2년 동안 숨겨온 금괴는 총 112kg(시가 약 53억 7100만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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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 밀수업자는 A씨가 금괴를 한 번 가져올 때마다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및 숙박비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3억 71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envato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0억 상당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이미지투데이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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