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문신'과 '피어싱' 때문에 3개월 감봉 받은 공무원, "억울... 자기 표현일 뿐"

by 민우민준 2020. 11. 27.

 

뉴스1

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서는 공무원 박모씨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씨가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tbc

박씨는 인터뷰에서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은 박씨에게 피어싱과 문신을 없애라고 했으나 박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병무청은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뉴스1

병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중의 의무를 위반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박씨는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되며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대다수가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jtbc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공무원이니까 감봉으로 끝난거지 사기업이면 잘렸을 것" "역시 철밥통"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징계는 심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도 있다.

jtbc

[제보 및 광고 문의 sm@cmmkt.co.kr]
[컨텐츠 관련 문의 sm@cmmkt.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