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친구에게 맞고 온 7살 아들을 보고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A씨(4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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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놀이터에서 친구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라 말하자 B군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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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아들과 함께 놀이터로 가 B군에게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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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 말했고 화 난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군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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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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