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밝혔다. 이날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 막론 적용되며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이 대거 취소될 전망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와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 친목 모임 역시 금지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하여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 권한대행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지만 가족과 지인간의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하겠다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 3단계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중"이라 밝혔다.
사진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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