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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며 유흥업소의 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룸살롱 업주들이 단속을 피해 호텔 방을 빌려 룸살롱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룸살롱 영업이 어려워지자 인근 호텔방을 빌려 편법운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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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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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호텔 방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민 후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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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호텔로 안내했고, 이 중 3일 밤 해당 업소를 찾았던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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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업소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인지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능한 유흥시설인지의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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