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조카 성폭행한 남편 감싼다고... 이웃에게 죄 뒤집어 씌워 유죄까지 이끌어낸 여성 '징역형'

by 민우민준 2020. 12. 29.

 

뉴스1

이웃 주민을 자신의 조카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유죄까지 이끌어냈던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카를 성폭행한 진범은 여성의 남편으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 여)와 그의 남편인 B씨(53)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7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무고에 동조한 A씨의 큰조카(23, 여)와 그의 남편(51)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피해자인 작은조카(21, 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C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C씨는 "A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으나 A씨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속되어 결국 지난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C씨의 억울함은 수사기관도 아닌 C씨의 딸이 해결했는데 그의 딸은 C씨의 2심 선고 1주일 전 가출했던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10개월 만에 피해자를 만나 진범이 피해자의 고무부인 B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뉴스1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서 이를 증언하면서 C씨는 무죄로 풀려나게 됐고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면서 "허위 진술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들의 무고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

[제보 및 광고 문의 all@todaysgsg.co.kr]
[컨텐츠 관련 문의 all@todaysgsg.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