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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CCTV를 열람하고 싶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일어났다.
파이낸셜 뉴스는 20일 부산 기장경찰서가 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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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CCTV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교사 등의 얼굴 모자이크를 위한 비용으로 1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 2019년 배포한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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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뉴얼에는 학대 신고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속 학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인물들을 모자이크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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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경찰서 측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가 2주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모자이크 비용을 학부모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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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학부모 A씨는 "영상을 어디다 유포하고 명예훼손하고 할 게 아니라, 보기만 할 건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모자이크 해서 보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자체 모자이크한 건 아이만 빼고 전부 가려져서 상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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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자, 기장경찰서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1억 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원본을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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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특성상 시간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기간의 CCTV를 열람하려면 금액이 치솟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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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이 오히려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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