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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에 찾아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축의금을 내고 식권 40장을 챙긴 30·40대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5)와 B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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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9년 5월 전 직장동료 C씨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축의금 봉투 29장에 각 1천원씩 넣고 이를 혼주 측에 전달한 후 식권 40장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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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A씨와 B씨는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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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씨를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갔다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SBS '해피시스터즈'
한편 A씨와 B씨는 직장동료였던 C씨가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 생각하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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