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 할 예정인 가운데 낙태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비싼 낙태 시술 비용으로 인해 시술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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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낙태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뉴스1
또한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며 건강보험 예산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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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개정한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 상담 숙려 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며 14주 이내라면 낙태가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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