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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해 나체 사진을 몰래 올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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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당시 15세였던 여자친구인 B양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양의 나체사진으로 변경해 인터넷상에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나체사진은 과거 A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B양이 전송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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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양(당시 13세)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 삼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A씨에게 유포 협박을 받은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으며 A씨는 주로 여러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이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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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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