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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다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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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접근해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며 귓속말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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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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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이같은 판결에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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