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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줄 것을 약속해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 혐으로 기소된 남성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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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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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잔고가 79억 원인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이 적혀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문서였다.
또한 B씨는 A씨의 "필요하면 집과 차량도 주겠다"는 말을 믿고 8차례나 만났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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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B씨와 8차례 만남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봐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면서도 대담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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